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80:2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328]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함으로써 보험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및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지급, 보험급의 수령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인장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는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넘어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의 체결을 중개한 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계속된 보험모집과정에서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합계보험료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원고

곽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피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29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짜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순옥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인 소외 인의 권유에 의하여, 별지 보험내역표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 한다)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보험종류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고 위 소외인을 통하여 각 보험증권(증권번호는 위 목록 보험증권번호란 기재 각 번호와 같다)을 교부받았으며, 위의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료로서 제1목록 납입보험료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돈 합계 금 123,670,450원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원고는 제1목록 순번 1.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4,481,550원을, 순번 2.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6,164,000원을, 순번 3.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21,109,200원을, 순번 5.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금 1,66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의 각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런데 위 소외인은 (1) 제1목록 약관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로부터 다른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하겠다면서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이용하여 위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피고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사하고 제1목록 약관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제1목록 해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아무런 권한 위임없이 임의로, 원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이용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청구 및 영수증’ 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제1목록 해약환급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위 직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1998. 3. 2.경 위 소외인의 권유에 의하여 별지 보험내역표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고 한다) 보험종류란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일시납 보험료 합계 금 75,780,000(52,980,000+22,800,000)원 중 금 59,000,000원은 현금으로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16,780,000(75,780,000-59,000,000)원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으로 갈음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체결을 성사시키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료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뒤, 원고에게는 마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인 양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보험증권(갑 제6, 7호증의 각 1,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1998. 7.경 위 소외인이 보험금의 수령을 탐내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수배를 피하여 도주중이라는 뉴스보도를 보고, 그제서야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여 체결토록 한 위의 각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피고 회사에 확인한 결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소외인이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위임을 받음이 없이 약관대출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뒤 각 횡령한 사실 및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은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체결 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제1, 2목록의 각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결되거나 청약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인의 위 각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보험료로서 지급한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같은 날 선고 97다26418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함으로써 보험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및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인장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는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넘어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게 입힌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위 소외인은 보험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뒤에 원고에 대하여 계속된 보험모집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각 대출금 및 각 해약환급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제1목록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 123,670,450(4,091,850+5,152,000+13,067,600+100,000,000+1,359,000)원이라 할 것이다.

나. 제2목록 기재 보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여 원고로 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확인함과 아울러 그 일시납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료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모집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제2목록 기재보험에 대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각 보험증권에는 합계보험료액이 각 항목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천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보험료액의 기재도 ‘천’이라는 글자가 다른 부분의 금액기재와는 모양이 상당히 다르고 좁은 공간에 끼워놓은 듯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위 각 보험증권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어 피고 회사에 확인하여 보았다면 손해발생을 방지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에게 위 일시납 보험료뿐 아니라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납입을 위임하면서도 한 번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원고의 위 보험청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인은 보험모집의 권한만이 있을 뿐 보험료 수령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치 아니하고 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점도 책임의 제한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피고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보험료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책임제한의 참작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에 관하여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목록 기재 각 보험료로 교부하였던 금 75,780,000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금액에 책임제한 비율을 곱한 금 60,624,000(75,780,000×80%)원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금 184,294,450(123,670,450+6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엽(재판장) 홍준호 박선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