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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370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0. 8.경 피고 B의 남편 G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의 매도에 관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H H은 당시 피고 C, D의 딸과 결혼할 예정이었고, 현재는 위 피고들의 사위이다.

은 2013. 11. 5.경 임차기간이 만료된 오토바이 가게를 이전하기 위해 다른 점포를 물색하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권유받았으나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2. 6.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36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해

3. 21.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매도인인 피고 B과 매수인인 피고 C, D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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