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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0216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의 처 F은 2018. 10. 18.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 아래 I로부터 서울 양천구 J건물 제4층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에게 중개수수료 2,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중개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매도인 및 매수인측 중개보수 합계 5,940,000원(= 거래금액 330,000,000 × 0.9%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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