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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가합39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가족관계 H(1981. 5. 24. 사망)은 피고 재단의 설립의 기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H에게는 부(父) I, 모(母) J가 있으며, H의 형제들은 장남 K, 차남 L, 3남 M, 장녀 N, 차녀 H, 4남 O, 3녀 P, 5남 Q이 있다.

차녀 H을 비롯하여 장녀 N, 4남 O, 3녀 P, 5남 Q은 미혼으로 후손이 없고, 장남 K에게는 그 자녀들로 R, S, T, U가 있고 그 자녀들의 후손은 없다.

차남 L에게는 그 자녀들로 V, W, X, Y이 있고, 그 중 Y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원고 B, C, D, E, F가 있으며, V, W, X에게는 후손이 없다.

3남 M에게는 그 자녀들로 Z, AA, AB, AC, AD, AE, AF, AG, AA, AH, AI가 있다.

H은 1980년경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1981. 2월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1. 5. 24. 사망하였다.

당시 H의 부모 및 2남 L와 그 자녀인 Y은 사망한 상태였고, Y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생존하고 있었다.

나. 피고 재단의 설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H은 1981. 4. 27. 자신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는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고 1981. 5. 7. H의 재산이 피고 재단에 출연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이 피고 재단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거나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의식이 없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로서 무효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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