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0:4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4에 있는 노원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원세무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