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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0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말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3. 말경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6, 평거주공2아파트 관리실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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