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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에서 고물 수집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오토바이 번호판(B)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무렵부터 2014. 4. 20. 16:45경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제2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부정사용대상 원동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서 공기호 사용과 자동차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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