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8973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11. 29. 선고 2007가단2970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2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7. 대법원 2014다8578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12.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6.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7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삼은 측량감정결과는 그 감정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이와 같은 감정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피고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