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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6재나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등 소유 주택 인근에서 한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82,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704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3.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2.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5. 11. 18. 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는 2015. 11.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문이 원고 등에게 2016. 3. 14.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6. 7. 4.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 제1심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각 소송과정에서 재판서류가 위변조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 원고 등이 한 증거신청이 묵살되거나 제출한 증거가 이유 없이 배척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

3) 사실 오인 등의 재심사유 :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 등의 건물 2층 7㎡ 증축 및 1층 용도변경”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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