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3.경 평택시 C, 204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다음’ 미디어(www.media.daum.net)의 ‘주요 뉴스’에 D 아이디,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F당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총알 몇방 맞아도 가야할 길이면 가겠다’라는 대선관련 기사글에 “I! H는 차원이 틀린 지도자!! I과 절친한 H는 서울시장도 I한테 양보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검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다. 허나 J 팔면서 개막장 G!!!도적놈의 색기__; 개혁 외치면서 4.11총선은 검찰,재벌 개혁인 공천거부!! K,L 막장공천, 친노 세우기 당권장악!! 6.9전대때는 나꼼수!미건스!조직동원과 이중투표!것도 들통나자 서둘러서 2일만에 선거인단 명부 파기!! 주댕이로는 서민! 뒤에선 도적질__;”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2012. 8. 23일경 ‘<野& 주자들 “내가적임” 패널 송곳질문엔 진땀>’이라는 기사글에 “누가 되든 G만 아니면 된다!! 4.11 총선은 개혁공천거부!! K,L 막장공천!! M 부정경선 N매장!! 친노세우기 혈안! 총선은 뒷전 당권장악 혈안!! 6.9전대는 나꼼수!미건스!조직동원 이중투표! 들통나자 2일만에 선거인단 명부 파기!! 지분 25%소유한 O! 3년동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어치 수임표 올려 10만짤이가 모여서 59억 되었다! 공천헌금 불법 저지른 P 변호! 이런 개색히가 G이 대통령 후보 쥐색히들 F당이 그리 만만하든 모바일 사기질로 당권장악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3. 전항의 일시경 ‘G 집중 견제한 비문 3人, “왜 대통령 나섰나”’라는 기사글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