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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9. 19: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방향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녹색 등화가 점등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시티세븐 방향 도로에서 좌측 창원시청 방향으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D(40세)이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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