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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9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 일자 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73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일자 불상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52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52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처방월통계 첨부, 피의자 A)

1. 영업사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처방내역, 출하출금요청서 사진 1.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아래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F은 ①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을 명확히 구별하고, ② 약품별로 처방내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회사에 리베이트로 청구하여 받았으며, ③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 돈만 영업비로 쓰고 나머지를 해당 의사에게 모두 전달하였는데 5만 원짜리로만 지급하였으므로 리베이트 금액을 특정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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