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나 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이 사건 당시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당시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으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