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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입, 출금 작업을 3~4회 정도 해야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실행 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31.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퀵배달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A과 불상자가 주고 받은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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