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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6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부분을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부분을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13066 판결 등 참조). 】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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