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6. 초순경 경산시 C 임야 1,650㎡ 면적에서 1톤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적치하는 행위를 하여 약 24,68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