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또한 세입자, 피해자 E는 집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총길이 약 56cm, 날길이 44cm)을 꺼내들고 “죽여버린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베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81세)의 방에 찾아가 흉기인 위 도검을 꺼내 보이면서 “이 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 내한테 총도 있는데 모친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신체적, 재산적 직접 피해는 없는 점, 오래 전 1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