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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또한 세입자, 피해자 E는 집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총길이 약 56cm, 날길이 44cm)을 꺼내들고 “죽여버린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베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81세)의 방에 찾아가 흉기인 위 도검을 꺼내 보이면서 “이 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 내한테 총도 있는데 모친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신체적, 재산적 직접 피해는 없는 점, 오래 전 1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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