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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0고단4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54세)도 위 주택의 세입자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8. 7.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지불하지 말고 함께 살자, 사랑한다’는 등으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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