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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1 2014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1세)와 1999. 2. 결혼한 부부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C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중 딸 D이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를 때렸고 이혼을 하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D을 나무랐다.

이에 겁을 먹은 D은 어머니 C를 찾아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였고 C와 협의하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하고 짐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7. 00:15경 경주시 E 105동 3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들어가라 할 때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엄마는 무슨 빽으로 니를 기숙사 넣어 줬냐. 기숙사 가지마라. 왜 가냐.”라고 고함을 치며 평소 침대 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날 길이 45cm의 도검을 꺼내 한손으로 들고 방바닥을 향해 내려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충격기 ㆍ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경부터 2014. 4. 2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년 전 자동차 스프링에 이용되는 쇠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총 길이 63cm(칼날 길이 45cm)의 도검 1자루를 침대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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