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의 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