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45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05. 4. 16.부터 2010. 10. 31.까지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10. 11. 1.부터 2011. 4. 5.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리과장 임금 관련 원고는 2010. 11. 10. 정기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당시 사직처리되었던 전임 관리과장 E의 복직을 결의하고, 2010. 10. 20.부터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관리과장 F을 해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2. F에게 11월분 월급 전액에 해당하는 2,281,4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14.자로 F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2010. 12. 16. 정기회의에서 위 금액의 지출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부녀회 지원금 관련 원고는 2010. 9. 16. 정기회의에서 원고 소속 자생단체인 부녀회의 2010년 9월분 장터 수익금은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자금 지출을 동결하며 부녀회 행사에 대하여는 세부 행사계획을 통보받은 후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0. 10. 25. 임시회의에서 2010. 12. 31.까지 부녀회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자체감사 후 결산보고서를 공시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원고가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12. 14. 부녀회에 지원금으로 3,8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C은 관리소장으로서 부녀회에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회의 출석수당 관련 1 원고는 2005. 12. 28. 임시회의에서 2005년 10월, 11월, 12월분 운영비 중 정기회의 출석자에 한하여 1인당 월별 20,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7. 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