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의 트위터에 게시한, “D 주변을 E정당 F G 보좌관이 에워싸고 죽기 전 날 H과 냉면파티 "56자 8명 I죽이기 쪽지"에서 정치공작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J E정당은 얼마를 받아 잡수셨을까요 ”라는 내용의 글을 아이디 ‘K'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경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리트윗의 내용 중 ‘D 주변을 E정당 F G 보좌관이 에워쌓다‘라는 표현부분은 단순히 피해자의 보좌관(실제로는 국회 7급비서로 보인다)을 지냈던 사람이 D 주변에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리트윗의 내용 중 나머지 표현부분은 피해자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떤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