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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8 2016나20506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아주신용협동조합, 장승포신용협동조합, 신현신용협동조합에게서 돈을 빌려 2011. 5. 23.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8. 31. B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억 원,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18.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지하 뷔페식당, 지하 연회장 주방, 추가 석공사, 지하화장실, 계단실, 1층 바(C), 기타,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2. 8. 18.부터 2012. 9. 18.까지로 정하여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선정자 세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세진기업’이라 한다), 디자인아크 주식회사 이하 디자인아크'라고 한다

), J, L, 주식회사 나라, N, R, T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서 하도급을 받거나 B에게서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선정자 D는 B과 이 사건 건물의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속(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였으며, 선정자 E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선정자 세진기업, 디자인아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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