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47,429,0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선정자 B과 사이에 원고가 충북 괴산군 E에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를, 같은 날 선정자 D와 사이에 원고가 F에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2. 7. 25.까지 ② 계약금액: 87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선정자 B에서 선정자 C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8. 23.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괴산군 G리 지상 건물신축공사 대금에 대하여 2012. 9. 14.까지 은행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음. 위 기일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의 처분에 따르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정자 B과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을, 선정자 D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B, D는 원고에게 제1, 2도급계약에 따른 각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