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7.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중구 E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161,500,000원,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도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에게 2012. 4. 28.부터 2013. 1. 23.까지 합계15,1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선정당자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8,19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선정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11. 11.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G아파트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대금 58,5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9.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대금 28,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합계액인 86,500,000원 중 53,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3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12. 24. 피고를 임대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고,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