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64』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위 주점 업주 G에게 시비를 걸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나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014』
1. 2016. 10. 하 순경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를 젊은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뻔 히 노래방에서 아가씨 불러 줄 수 있는 거 아는데, 왜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2. 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3.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마 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전에 니가 신고 해서 내가 ( 경찰서에) 갔다왔다,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품들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업소의 문을 잡고 흔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