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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51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60,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역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소외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자이다.

나. D은 2013. 9. 10.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외 E, F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원고로부터 7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연체이자율은 월 3.25%, 변제기는 2014. 2. 27.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D은 2013. 10. 4. 원고와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1,4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D은 2015. 3.경 피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5. 4.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5. 5. 7.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산확인서> D은 노원구 G, H(이 사건 각 토지) 신축공사에 발생된 총공사비(철거 토목 지하 1, 2층 건축물 및 인건비 부대물품 임대장비 등 포함)는 현재 계산으로 900,000,000원 정도 들었으며 위 금액에는 피고로부터 받은 철거비용(2015년 봄쯤) 약 100,000,000원 지층 건축비용 140,000,000원 포함되었으며, 현재 등기상 본인(D)이 책임져야 할 원고 추가금액 E 추가금액이 약 700,000,000원 ~ 800,000,000원이 되므로 원고, E, 토지매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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