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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61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5,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4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인정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8. 9. 8.에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연리 48% 2) 원고는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에 따라 2011. 2. 28. 이후에는 연리 44%를 적용하여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 변제기 2009. 9.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C은 피고로부터 채권확보의 편의를 위해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에 관한 공증정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C은 2008. 11. 3. ‘D’을 현재의 원고로 하여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로부터 추가 차용을 부탁을 받은 원고(당시도 그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는 2008. 12. 9. 기존의 C이 대여한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2,785만 원을 연리 48% , 변제기 2009. 12. 9.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2. 28. 930만 원 원고는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만 원을 그 전 차용금의 밀린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차용원금 자체를 93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을 피고에게 다시 대여(이하 위 모든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08. 12. 9. 이후 별지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표 일자에 입금액 기재 금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2012. 3. 26. 현재 원금 19,855,335원과 2012. 3. 26.부터 연 44%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남게 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및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 후 합계 51,474,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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