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 1997. 3. 23. 인천 부평구에서 창립한 교회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C은 현재 고양시 덕양구 D와 피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E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종교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원고는 2002년경 보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매입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 매입을 위한 자금 10억 원과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의 변제 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두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1. 20. 매도인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2002.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는 계획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새롭게 이 사건 건물을 지어 2004. 7. 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3년경부터 매월 약 1,4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세금(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보험료(화재보혐료 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