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111,59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주택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면적 합계 252㎡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강원 화천군 D 임야 51,51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면적 합계 702㎡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111,59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1동과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509㎡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불법산지전용지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원상복구 예정인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