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2016. 3. 11. ' 제3조에 규정한 자 ( 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 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 ( 제2조 ). ' 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 ( union shop ) 조항 ( 이하 '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 ' 이라고 한다 ) 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이 2017. 12. 9. 원고 사업장에 G지회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고 한다 ) 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여전히 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 / 3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 ( 이하 ' 지배적 노동조합 ' 이라고 한다 ) 이었다 .
다. 2017. 8. 26. 원고에 입사한 B, C, D (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 이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고 ' 라고 한다 ) .
마.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신규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적법, 유효하게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이다 .
2.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1항 전문은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은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단서는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3.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문언, 같은 호 단서 후단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