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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누303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이하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union shop)이라 한다]" 제1심판결 3쪽 3~5행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제주지역 F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B, C은 2017. 12. 9., D는 2017. 12. 18.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 입사 이래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B, C은 2017. 12. 9., D는 2017. 12. 18. 각각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제1심판결 3쪽 9행 “유니온 샵” “유니언 숍” 제1심판결 3쪽 15행부터 4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H노동조합은 2018.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8.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F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지 않고, 만일 이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 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헌법의 요청에도 반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를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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