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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2016. 3. 11.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제2조).’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이하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이 2017. 12. 9. 원고 사업장에 G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여전히 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었다.

다. 2017. 8. 26. 원고에 입사한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신규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적법, 유효하게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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