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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19선거구(한경면, 추자면)에서 당선된 E당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 현재 제주시 F에 있는 G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보건진료 6급 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피고인 A의 지지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2. 9. 25.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A이 구입한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330장 중 I교회 권사회 회원들에게 각각 상품권 3장씩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9. 26. 18:00경 제주시 J 소재 선거구민인 I교회 권사 K의 집에 찾아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3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7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21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제주사랑상품권 일만 원권 75장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9. 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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