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884(2020.06.1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098
요 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제4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A)은 이동통신사 대리점(B)과 인터넷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품(현금, 경품 등)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가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고 가입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은금품의 지급을 A사에게 의뢰하면 A사가 사은금품을 지급함
- 질의법인은 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00만원을 지급
2. 질의내용
○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소득, 서면-2016-소득-6262 [소득세과-420] , 2017.03.09.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국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 법인, 조심-2019-서-0446, 2019.06.28., 기각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제1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보조금을 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