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0:10경 제주시 고마로 28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불응하면서, C 경위에게 “왜 내가 택시비 내냐, 네가 내라”라고 하면서 위 C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C 경위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