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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7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02:47경 부산 동구 C호텔 앞까지 타고 왔던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위 호텔 로비에 숨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자 "이 씨발, 경찰관 좇같다, 경찰 개새끼들 택시기사한테 뭐 먹었냐"고 욕설을 하고, 결국 택시비를 지불한 것에 화가 나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자, 발로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을 양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가 645,474원 상당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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