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지인 주식회사 B(피고의 대리점)와 각 통신상품 위탁판매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던 소외 C, D은 2015. 12. 9. 원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LG U 인터넷 및 TV 월 요금 합계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약정기간 36개월, 각 방에 Wifi 설치, 자동이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 단체 이용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1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2016. 1. 27.경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U 인터넷 23회선 월 요금 합계 177,100원, U TV 23회선(1회선은 tvG, 22회선은 보급형) 월 요금 합계 102,700원, 각 방 Wifi 설치, 자동이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 단체 이용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2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LG U 인터넷 및 TV 서비스 상품{상품명 광랜 B2 (25), 약정기간 2016. 1. 27. ~ 2019. 1. 26., 이하 ‘이 사건 서비스 상품’이라 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개통처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서비스 상품 요금 등으로 2016. 3. 22. 금 354,070원(2016년 2월분), 2016. 4. 22. 금 355,820원(2016년 3월분), 2016. 5. 23. 금 355,770원(2016년 4월분), 2016. 6. 22. 금 355,770원(2016년 5월분)이 각 원고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서비스 상품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 28.자로 해지 처리되었고, 피고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다면서 위약금 6,975,297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소외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하였으며, 고려신용정보는 2017. 1.경 원고에게 위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