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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862
신용카드이용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가 가입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해 왔다.

피고는 2016. 5. 27. 원고가 C에 납부하여야 할 4월분 휴대폰 요금 95,650원을 중복하여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4월분 휴대폰 요금을 중복하여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27. 원고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594,155원 중, 95,650원은 원고의 C에 대한 2016년 4월분 휴대전화 요금, 97,470원은 C에 대한 2016년 5월분 휴대전화 요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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