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내지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수원시 장안구 E, 4층 ‘F’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변기 칸 문 안쪽에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이 뚫린 시트지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6세)이 여성용 변기 칸으로 들어와 치마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캡쳐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