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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65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30.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 1303호 등 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 도메인 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 주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6,741회에 걸쳐 합계 6,442,083,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한국 e 스포츠협회 (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프로 게임 팀 ‘L ’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스타 크래프트 프로 게이 머이고, 2017. 11. 18. 한국 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한 M 8 강 경기에서 전직 스타 크래프트 프로 게이 머 N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호텔 부근에서 만 나, 피고인 A이 인터넷 배팅사이트에 위 8 강 경기에 대한 승패를 걸고 배팅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45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이 고의로 게임을 지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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