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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일명 ‘E’ 등과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 팀의 프로 게이 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 크래프트 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 게이 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 승부조작’ 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프로 게이 머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 브로커’ 역할을 맡고, D과 ‘E’ 는 프로 게이 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와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가입 팀인 F 소속 프로 게이 머 G에게 승부조작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위 G으로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H’ 룸살롱에서, C, D, ‘E’ 와 함께 위 G에게 “ 네 가 내일 출전할 I J 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G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 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K, L, M에 각 50만 원, N에 60만 원, O, P, Q에 각 75만 원, R, S, T, U, V,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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