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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 팀의 프로 게이 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G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 게이 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 승부조작’ 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프로 게이 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 브로커’ 역할을 맡고, E, F은 프로 게이 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과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가입 팀인 H 소속 프로 게이 머인 A에게 승부조작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위 A으로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 답변을 들은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룸살롱에서, E와 함께 위 A에게 “ 네 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위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K 소재 ‘L’ 룸살롱에서, D, F과 함께 위 A에게 “ 네 가 내일 출전할 M N 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하고, F은 이를 승낙한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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