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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593359
이자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공사는 2009. 4. 23. D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을 상대로 ‘D 생활 대책 용지 공급 공고 ’를 하였는데, 그 신청자격을 D 생활 대책 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정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매입신청, 추첨,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에 E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이 C 공사에 위 생활 대책 용지 매입신청을 하여, 2009. 12. 23. C 공사와 사이에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상 F 상업 용지 대 1,613㎡를 매매대금 8,368,24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3.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원고가 ‘ 이 사건 조합이 C 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G( 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다가 2014. 1. 31. 피고에 흡수 합병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 합병의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 피고 ‘라고 한다 )으로부터 110억 원을,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차입 일자 2009. 12. 23., 이율 연 12% 로 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안건’ 을 상정하였는데, 조합원 58명 전원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장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2. 23.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취급 수수료 15억 원( 대출 금에서 선 공제) 로 정하여 대출 받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고 한다), 그 여신거래 약정서 상 본인 란에는 ‘ 원고 (A)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 H 지층 I 호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14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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