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철도청복제 [시행 1964.11.26.] [대통령령 제1994호 1964.11.26. 제정]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고용원의 복제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모자의 직종별표식ㆍ완장ㆍ작업모와 작업복등에 관하여는 철도청장이 정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994호, 1964. 11. 26.>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교통부복제에 의하여 제조된 것은 계속 이를 착용할 수 있다.[별표 ]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