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평택시 H 대 50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9, 10, 11, 12, 13, 15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평택시 H 대 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9, 10, 11, 12, 1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5㎡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철거 부분 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35/200 지분권자인데,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1339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8696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 B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7㎡ 지상 가로 9m, 세로 3m, 높이 2.1m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