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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6고약1840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1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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