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km 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물적사고도 일으켰지만, 반성하는 점, 2008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