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1: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에 동종 전과 1회 있고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