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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2:0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위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불기소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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